[취재수첩] '레지던스' 소유자들이 억울해 하는 까닭

입력 2023-09-14 18:19   수정 2023-09-15 00:32

다음달 15일부터 숙박업으로 등록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은 불법 건축물이 된다. 생활숙박시설은 법적으로 숙박시설이지만, 그동안 집처럼 활용돼 왔다. 이를 두고 편법 논란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나마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순간에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수분양자들은 정부를 규탄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대다수가 주거 목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이다. 이들에 대해 여론의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니다.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 원래부터 허용되지 않았는데, 떼쓴다고 용인해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들한테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분양 업체들은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생활숙박시설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입자를 들이는 것도 가능했다. 사실상 주택과 다름없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인허가를 쉽게 내준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2015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 관련 자료에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주거시설을 거론하며 그 사례로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을 제시하는 대목도 나온다. 수분양자들이 “생활숙박시설이 집인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고치며 2년의 유예기간을 줄 테니 원래 목적대로 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라고 발표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매년 ‘건축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의 10%’를 페널티(이행강제금)로 받을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 시간을 벌어주긴 한 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지를 줬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이다.

분양자 전원 동의 요건이나 상이한 주차장·복도 폭 기준 같은 허들에 가로막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친 생활숙박시설은 전체 10만 가구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는 “숙박시설로 신고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일단 이행강제금을 피하면서 장기 투숙 형태로 실거주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선 퇴로를 좀 더 확실히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유예기간 연장부터 소급 적용 배제, 준주택 인정 등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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